【카드뉴스】 안양시, 여성 공무원도 야간당직 실시

서규식 기자 승인 2024.03.19 10:24 의견 0

【메트로타임즈】 안양시는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‘양성 통합당직’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.

​시에 따르면,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.

​그동안 안양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‘숙직’을 하고,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‘일직’을 맡아왔다.

​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.

​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,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.

​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,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.

​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오후 당직실에 방문했다.

​최 시장은 “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공직사회 안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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