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, 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대표 발의

서규식 기자 승인 2024.04.24 19:01 의견 0

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(국민의힘, 매탄1·2·3·4동)
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(국민의힘, 매탄1·2·3·4동)

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(국민의힘, 매탄1·2·3·4동)이 대표발의한 ‘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.

이 조례안은 수원시립미술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배지환 의원은 “수원시립미술관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 및 이용객 이외의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와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”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.

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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